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156 부가가치세과-1156 부가가치세과1156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6, 2010.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부채납을 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2144, 2001.7.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또는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156, 2010.02.05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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