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27.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161 부가가치세과-1161 부가가치세과1161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영세율로 축산업용 기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708, 2005.5.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08, 2005.05.21 귀 질의의 경우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농민이라 함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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