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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9. 27.

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162 부가가치세과-1162 부가가치세과1162 20110927 201109 2011 09 27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세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708, 2005.5.21)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708, 2005.05.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 등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채납이 완료된 이후 동 사업자가 당초 사용수익기간의 연장이나 별도의 대가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현행 제19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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