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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6.

참가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07 부가가치세과-1207 부가가치세과1207 20111006 201110 2011 10 06

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963, 2007.11.02)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963, 2007.11.02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회비, 조합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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