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68 부가가치세과-1268 부가가치세과1268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064, 2000.12.18 및 부가46015-2424, 1996.11.1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과세대상 해당 여부 등은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064, 2000.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만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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