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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32 부가가치세과-1232 부가가치세과1232 20111010 201110 2011 10 10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서면3팀-792, 2006.4.28.)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35-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92, 2006.04.28.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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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32 부가가치세과-1232 부가가치세과1232 20111010 201110 2011 10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