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0.
사업확장 목적으로 신규사업장을 건설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방법 등
부가가치세과-1228 부가가치세과-1228 부가가치세과1228 20111010 201110 2011 10 10
요지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034, 1999.10.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적용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034, 1999.10.04 법인이 사업 확장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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