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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67 부가가치세과-1267 부가가치세과1267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본문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10-42, 2010.3.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10-42, 2010.03.10.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본점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고 지점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지점에서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음. 또한 같은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해당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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