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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0.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230 부가가치세과-1230 부가가치세과1230 20111010 201110 2011 10 10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89, 2008.2.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9, 2008.02.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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