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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1.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47 부가가치세과-1247 부가가치세과1247 20111011 201110 2011 10 11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46, 2001.1.8 및 부가46015-84, 1995.1.11)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6, 2001.01.08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4, 1995.01.11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당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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