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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8. 9.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종합부동산세과-20 종합부동산세과-20 종합부동산세과20 20110809 201108 2011 08 09

요지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본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봄 따라서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볼 수 없으며, 동거봉양하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인의 다른 주택과 함께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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