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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8. 9.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정 요건의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함

종합부동산세과-21 종합부동산세과-21 종합부동산세과21 20110809 201108 2011 08 09

요지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주택수, 임대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려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또한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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