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7. 21.
개정(’11.3.31) 전 매입임대주택은 7년(서울 10년) 또는 개정일부터 5년을 임대하여야 함
종합부동산세과-19 종합부동산세과-19 종합부동산세과19 20110721 201107 2011 07 21
요지
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본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이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됨 다만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외의 요건(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임대 주택수)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한 주택뿐만아니라 주택매각으로 인해 임대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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