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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7. 1.

오피스텔 취득 시 종부세 과세와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과-18 종합부동산세과-18 종합부동산세과18 20110701 201107 2011 07 01

요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오피스텔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하려는 수도권의 매입임대사업자는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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