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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1. 6. 24.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종합부동산세과-17 종합부동산세과-17 종합부동산세과17 20110624 201106 2011 06 24

요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본문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려는 매입임대사업자는 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또한 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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