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9. 19.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6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6 20110919 201109 2011 09 19
요지
국내에서 출판하는 교육용 교재의 원고 용역 등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
본문
1. 귀 질의1과 관련하여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을 위해 대금의 송금역할만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락사무소에 경비 지급방법은 회사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2와 관련하여 필리핀법인이 국내 수강생들에게 전화 등으로 영어회화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리핀법인이 동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과 관련하여 필리핀법인이 내국법인의 주문에 따라 원고 작성 및 제 관련 용역을 수행하며 내국법인이 그 용역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 권리를 원시 취득하는 경우로서 필리핀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필리핀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한·필리핀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리핀법인이 동 용역을 필리핀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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