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13.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2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1호 고목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는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었으나 같은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전문휴양업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미등록인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해당됨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2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29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29 20111013 201110 2011 10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