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8.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시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2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09.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2009.05.08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의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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