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9. 20.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직장인 공제’관련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9 20110920 201109 2011 09 20
요지
컨설팅 수수료가 노하우의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소득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직장인 공제’사업 구현을 위한 마케팅 기획, 조직구성, 상품개발, 교육, 사후 서비스 등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와 관련되어 판매한 공제수입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과 고정수수료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동 미국법인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한․미 조세조약」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 총액의 15%(소득분 지방소득세 별도)의 금액을 같은 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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