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7. 27.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 대가의 손금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0 20110727 201107 2011 07 27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동 지급보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의 대가는 동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 지급보증의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지급보증의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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