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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4. 25.

비거주자 최대주주 등의 비상장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7 20110425 201104 2011 04 25

요지

비거주자인 최대주주 등이 다른 비거주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의 2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할증평가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비거주자가 동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 2 제3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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