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1. 9. 5.
수익분배금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29 20110905 201109 2011 09 05
요지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혜택배제규정 있음
본문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수익적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적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독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한세율은 배당지급에 관한 주식 또는 기타 권리의 창설이나 부여에 있어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 적정한 경제적 이유 없이 그 창설이나 부여에 의하여 동 조세조약 제10조를 이용하는 것이 관계 인의 주요한 목적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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