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2.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53 부가가치세과-1253 부가가치세과1253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870, 2007.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70, 2007.12.20 1. (질의 가)관련 지하철운송용역은 면세사업이며 임대ㆍ광고 등은 과세사업이므로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구체적인 업태 및 종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하나 용역에 대해서는 동령 제2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나)관련 임대 및 광고 등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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