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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2.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54 부가가치세과-1254 부가가치세과1254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885, 2009.1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885, 2009.12.24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비자산과 재고자산만을 양도하고 종업원 일부만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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