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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과-1271 부가가치세과-1271 부가가치세과1271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본문

면세재화인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업체가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906, 1995.5.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906, 1995.5.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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