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3.
직접 고용관계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73 부가가치세과-1273 부가가치세과1273 20111013 201110 2011 10 13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본문
퇴직위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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