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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2.

오피스텔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1264 부가가치세과-1264 부가가치세과1264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임대 부분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임대 후 오피스텔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0, 2005.1.4., 서면3팀-789, 2007.3.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0, 2005.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임차인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3팀-789, 2007.3.14.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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