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8.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15 부가가치세과-1215 부가가치세과1215 20111008 201110 2011 10 08
요지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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