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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원천세2011. 10. 25.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시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납부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함

법규소득2011-0151 법규소득2011-0151 법규소득20110151 20111025 201110 2011 10 25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함

본문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한 경우 과세이연한 퇴직금에 대한 기납부 소득세의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법령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 2011.10.24.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한 거주자(이하 “퇴직자”라 합니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폐업으로 해당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이연신고서 및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를 제출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세액을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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