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18.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전자세원과-428 전자세원과-428 전자세원과428 20110818 201108 2011 08 18

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본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개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은 내국법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용역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전자세원과-428 전자세원과-428 전자세원과428 20110818 201108 2011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