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1. 10. 14.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70 20111014 201110 2011 10 14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2008.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때에는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제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던 중 주택으로 완성된 후 종전 1주택 양도시 과세방법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70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70 20111014 201110 2011 10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