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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1. 9. 2.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렌트카를 1년을 초과하여 대여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1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1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321 20110902 201109 2011 09 02

요지

조건부면세 렌트카를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에게 1년초과 대여시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본문

○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반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 하여야할 개별소비세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르는 것입니다. 신고금액 = 취득시 세율 ×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이 경우 경과연수는 반입연월일을 기준으로 대여기간의 합이 1년을 초과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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