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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0. 28.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8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84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84 20111028 201110 2011 10 28

요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 중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의 공제한도를 적용함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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