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9. 5.
판매수수료(Address Commission)의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654 법인세과-654 법인세과654 20110905 201109 2011 09 05
요지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납품계약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하고, 동 금액을 납품계약금액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거래가액이 유사 거래상황의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비교하여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동종 업종의 상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해당 수수료의 지급형태, 매출액 대비 수수료비율 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수수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2의 ‘판매부대비용’ 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당해 법인이 직접 선박납품계약을 체결한 해외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외구매자가 지정한 제3의 업체와 판매수수료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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