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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8. 25.

불균등 무상감자로 증가한 주식가치의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621 법인세과-621 법인세과621 20110825 201108 2011 08 25

요지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특정한 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만을 무상소각하는 불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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