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24.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15 부가가치세과-1315 부가가치세과1315 20111024 201110 2011 10 24
요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목적, 사업자등록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가신축판매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1971, 2007.7.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71, 2007.7.13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규정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