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20.

일반과세자가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월정금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01 부가가치세과-1301 부가가치세과1301 20111020 201110 2011 10 20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가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월정금액(일반영수증 수령)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215, 2011.10.8)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5, 2011.1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반과세자가 위탁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월정금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01 부가가치세과-1301 부가가치세과1301 20111020 201110 2011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