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24.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14 부가가치세과-1314 부가가치세과1314 20111024 201110 2011 10 24
요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으로 임대인이 점포임차인으로부터 영업권 명목으로 받는 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법규부가2009-151, 2009.5.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규부가2009-151, 2009.5.8. 신청인이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 및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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