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24.
사옥신축을 위하여 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경우 기존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320 부가가치세과-1320 부가가치세과1320 20111024 201110 2011 10 24
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괄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기존 건물의 철거 전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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