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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7. 6.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충족여부

법인세과-447 법인세과-447 법인세과447 20110706 201107 2011 07 06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 건물의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위반 아님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제9호 다목부터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상업용빌딩(업무용빌딩)을 신축․분양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은행․호텔․상가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개발을 위한 철거시점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거나 동 임대장소에 본점을 설치(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위반한 것은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부동산의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임대수입 발생기간, 영업소 설치 및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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