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소득세과-0799 소득세과-0799 소득세과0799 20110928 201109 2011 09 2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별표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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