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6. 7.
기존 공동사업장과 구성원이 다른 신규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소득세과-0480 소득세과-0480 소득세과0480 20110607 201106 2011 06 07
요지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2005.08.0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3, 2005.08.08. 기존의 공동사업장과는 구성원이 상이한 별개의 1사업자로 보는 신규의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규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의 일부 구성원이 단순히 변경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성원이 동일한 복수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지는 구성원의 변동사항 및 직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당해 동업계약의 내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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