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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 여부

소득세과-0638 소득세과-0638 소득세과0638 20110722 201107 2011 07 22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르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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