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8. 2.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및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671 소득세과-0671 소득세과0671 20110802 201108 2011 08 02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세입자가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해석(법규소득2010-158, 2010.06.07. ; 소득세과-4028, 2008.11.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세과-4028, 2008.11.03.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라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 당해 주거이전비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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