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5. 27.
퇴직위로금에 대한 지급기준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435 소득세과-0435 소득세과0435 20110527 201105 2011 05 27
요지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원천세과-366, 2009.04.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66, 2009.04.24.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1팀-1153, 2007.08.17 및 서면1팀-1402, 2006.10.1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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