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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9.

분양목적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장기 임대하다가 양도시 소득구분

소득세과-764 소득세과-764 소득세과764 20110909 201109 2011 09 09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 관련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829, 2007.06.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829, 2007.06.15. 귀 질의의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그 발생되는 소득은 판매목적의 사업소득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임대목적에 전용한 것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인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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