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9. 9.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소득세과-765 소득세과-765 소득세과765 20110909 201109 2011 09 09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어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ㄹ’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1283, 2005.10.25. ; 서면1팀-1, 2004.01.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 2004.01.0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자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 지분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69조 규정에 의한『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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