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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6. 20.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소득세과-0558 소득세과-0558 소득세과0558 20110620 201106 2011 06 20

요지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계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기획재정부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46, 199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46, 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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