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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7. 25.

부도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소득세과-0644 소득세과-0644 소득세과0644 20110725 201107 2011 07 25

요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부도난 건설회사의 임대아파트를 리모델링 공사하여 분양전환하려는 법인사업자와 분양전환 및 리모델링 공사관련 업무 등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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