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간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및 사업장별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과-787 소득세과-787 소득세과787 20110921 201109 2011 09 21
요지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752, 2005.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752, 2005.06.28 특수관계인 간에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 특수관계인 중 1인에게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부당행위계산에 있어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수인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3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를 단독사업장과 별개의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규정과 유사회신사례(소득46011-1857, 1999.05.17 ; 소득세과-151, 2011.0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57, 1999.05.17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 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중략) 건물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은 건물소유자인 의사2인이 병원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이전의 건물신축관련 차입금으로서 병원공동사업의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병원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의료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임대사용면적에 해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만 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51, 2011.02.18 【질 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구성원의 사업소득 계산단계에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779, 2007.12.12.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제27조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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